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오는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정당·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와 관련 내용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