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가 롯데백화점 안산점 신관 증축(연결통로) 경관심의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심의결과를 의도한 대로 유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특혜의혹에 기름을 부었다.
2019년 제1회 안산시 경관위원회는 신현석 도시주택국장의 "부결'이 없다"는 말에 결국 '재검토의결'로 결정났다. 그 후 지난 4월 롯데백화점 안산점 연결통로 안건은 제5회 경관위원회에 재상정돼 '조건부의결'로 통과됐다.
물론 당시 재심의에서도 의혹을 살 만한 점들이 발견됐다. 경관심의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의내용의 연속을 확보하고 심의로 인한 사업일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심의 시 가급적 당초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을 포함해 경관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재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견은 종전 심의결과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재심의에는 경관위원회 구성위원이 14명이고 참석위원은 9명이었다. 재심의에 참석한 9명의 위원 중 4명은 제1차 심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로 심의내용의 연속성 및 종전 심의결과와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경관심의가 진행됐다.
이를 방증하듯 재심의에서는 제1회 심의에서 '부결'까지 고려했던 주요 쟁점인 공공성에 대한 심도깊은 검토보다는 연결복도 수목 식생(벽면녹화) 및 이로 인한 복도폭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친환경적 디자인과 공공성 확보라는 식으로 심의가 진행됐다.
제1회 심의에서 롯데백화점측(설계자)은 연결통로는 화재시 피난통로로 유용하기에 공공성이 확보됐다는 식의 주장을 하며 신관과 구관이 연결되지 않으면 영업적 타격을 크게 입게 될 것이라 하소연했다.
반면에 심의위원들은 이에 대해 사실상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도 지침을 바꿀 때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 중 하나가 공공성이었는데 고층도 아니고 지하통로도 있고, 연결통로 하나를 부가적으로 설치함으로써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한 위원은 공공(익)성에 부합하는 것은 탈출경로(피난동선) 확보 하나인데, 그것만으로는 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또 다른 위원은 "백화점 매출신장은 전 층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매장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의 전략적인 차원으로 해야지. 브릿지 통로 하나(로) 한다는 건 좀"이라며 연결통로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더군다나 신 위원장 역시 "경관적인 측면에서 도로 측에서 보면 진짜 딱 가로막혀서 좀 안 좋은 것은 사실"이라며 연결통로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대부분 위원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음에도 이 안은 공공성이라는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도 없이 이날 '조건부의결' 형태로 통과됐고, 오는 10월 말 롯데백화점 안산점 연결통로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물론 올해 바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의견에 반한 상황 전개는 고의든 아니든 신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자세히 또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