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오는 11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가 운영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순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동신문고’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파견 나온 전문 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이 지역에 찾아와 주민들의 각종 고충민원 상담 및 민원접수를 통한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다.
주요 고충민원 상담 및 접수 분야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공공기관과 관련되거나 주택·건축, 생활법률, 복지·노동, 교통·도로, 경찰, 지적·세무·환경, 사회복지 관련된 민원 또는 소비자 피해, 지적 분쟁, 노동관계, 임금체불, 금융피해에 따른 구제신청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 운영기간 중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든지 당일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도 상담이 가능하다.
순천시 종합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실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과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예약 신청서를 미리 작성,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다 꼼꼼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 운영은 순천시가 세종시에 소재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직접 방문, 민원서비스를 받기 곤란한 지역주민의 생활 속 고충민원 해결과 현장중심 적극행정을 위해 건의하면서 이뤄졌다.
또 ‘이동신문고’ 운영기간 중에 순천시 거주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주민들도 방문해 고충민원 상담 및 접수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각급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민원분야 전문조사관 및 법률전문가의 심층적인 상담 등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속의 다양한 고충민원이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순천=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