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영치금 3억대 빼돌려 도박한 교도관 실형

재소자 영치금 3억대 빼돌려 도박한 교도관 실형

기사승인 2019-10-19 10:51:09

재소자들의 영치금 수억원을 빼돌려 도박에 쓴 교도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임효미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도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9개월 동안 수형자들 앞으로 접수된 영치금 3억3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돈을 포함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까지 730여 차례에 걸쳐 16억8000만원에 이른 사설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소자의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이 ‘음식이나 물건을 사는데 쓰라’며 현금으로 넣어준 영치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뒤 전산시스템에는 돈이 입금돼 있는 것처럼 허위 입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영치금 계좌 잔액과 전산상 잔액에 차이가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후임 교도관이 발견하면서 적발됐다.

 

법무부는 영치금 현금 접수 관행을 폐지하고, 가상계좌로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목포=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

전송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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