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재판부가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은 시장이 1년 가까이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기사를 받은 데 대해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고 변론한 것에 대해 “100만 인구를 책임지는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런 변호인의 주장은 보통의 사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으나, 이번 사건은 양형이 피고인의 시장직 유지와 직결돼 있어서 좀 다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차량과 기사를 받으면서도 자원봉사라는 말을 믿었다는 것은 재판부 생각에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며 “이를 100만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만약 성남시 공무원이 똑같은 편의를 받고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피고인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게 변호인의 주장인지 피고인의 진정한 생각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이에 대한 은 시장 본인 답변이 2심 양형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코마트레이드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검찰은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자원봉사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업체 측 지원에 대해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