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서울지부에 대해 서울교육청이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과도한 지원과 느슨한 사후감독이라는 다중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4호에는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상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조합원 수에 비례해 지원 규모를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부터 종로에 임차료 15억원의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어린이날 기념사업, 학생의 날 기념사업비로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관리감독 또한 부실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7년 청소년사업 정산보고서에 배지 제작비가 당초 계획서에는 300만원이었는데 696만원이나 초과 집행됐다.
당시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에 “버튼형태가 아닌 핀배지 형태로 제작하여 단가가 상승”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본 의원실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신청학교가 많아서”로 수정해 제출했다. 당시 정산 보고는 거짓임이 드러남. 즉 제작방법이 변경되어서 단가가 상승한 게 아니고 배지 개수가 당초 3000개에서 8300개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임재훈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기본적인 사무실 임차료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전교조서울지부 조합원 수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공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 기준과 조합원 수 실태파악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 집행에 결과에 대한 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또한 임 의원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발행한 학생의 날 신문에 “촛불 청소년 다시 모이자”와 같은 정치성 구호가 포함된 것을 예로 들며, 전교조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과연 학생의 인성함양과 창의적 교육활동을 위해 어떻게 쓰이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