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전국에 차령이 11년을 초과한 노후 유치원 통학버스가 340대가 운행 중이며, 이들이 차량운행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 주장 할 경우 단속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유치원 통학버스를 포함한 어린이 통학버스는 차량운행비용을 징수하거나, 유치원회계에서 차량운행비용을 지출할 경우 유상운송의 범위에 포함되어 신조차량의 경우, 최대 11년 까지(2019년 기준, 2008년식 차량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운행비용을 유치원장 통장에서 지출 할 경우, 무상운송으로 인식되어 차령 제한을 받지 않는 상황이다.
전국 유치원 통학버스 차량 9185대 중, 340대는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 속에서 위험한 운행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립유치원 소속 차량이다.
임재훈 의원은 “유상·무상 운송 구분을 두고 규제적용이 배제되는 현제의 체계 하에서는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을 없애고 동일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체계를 수립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11년으로 택시 등과 동일하게 정해진 차령제한을 어린이통학버스 용도 별로 달리 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