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특별대책의 하나로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벌인다.
대구시는 구·군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이륜자동차 운행 및 주차가 빈번한 지역과 판매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팸플릿 및 홍보물품을 나누어 주며 불법운행 예방 거리 홍보를 펼친다.
29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시, 구·군,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단속을 벌인다.
주요단속 대상은 △가스방전식 헤드램프(HID 등화장치) 설치 △소음기· 배기 발산방지장치 임의 제거 △무등록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록번호판 가림 △봉인 탈락 등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등이다.
또 △긴급 자동차와 유사한 표식 및 사이렌 설치 △안전모 미착용 △신호 위반 △곡예 및 난폭운전 △굉음 유발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자동차이다.
적발 될 경우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안전기준 및 등록번호판 위반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4만 원 이하의 범칙금 및 15점 이하의 벌점이 부여된다.
대구시는 이륜자동차 운전자들 중 생계형 운전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생계형 운전자에 대해서는 중대 위반행위가 아니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구시의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건수는 1093건으로 2017년(1055건) 대비 38건(3.6%) 증가했으나, 사망 및 중상자 수는 2017년(사망 14명, 중상 314명)대비 각각 21.4%(11명), 4.8%(299명)로 줄어들었다.
서덕찬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자동차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