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를 계기로 은행 평판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평판리스크는 은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따라 고객이탈, 수익 감소 등 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으나 금융회사들의 관리시스템이 부재하고, 금융감독원도 평판리스크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1일 김정훈 의원실에서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평판리스크 도입 현황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9년 바젤위원회 등 글로벌 감독기관은 평판리스크를 은행 등이 관리토록 요구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8년 은행이 평가․관리해야 하는 리스크 중 하나로 평판리스크를 금융감독원, ‘은행업감독규정’제30조3항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반영했다.
그러나 이 규정과 세칙에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평판리스크를 평가․관리토록 규정만하고 있을 뿐, 리스크와 관련된 세부 감독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평판리스크는 특성상 은행의 모든 경영․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있어 발생원천이 매우 다양하고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금감원 조차 평판리스크에 대한 선언적 수준의 관리 규정만 하고 있다 보니 국내 금융사들의 경우 대부분 자체적으로 평판리스크 발생요인에 대해 모니터링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은행권의 평판리스크 모니터링 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은행은 홍보부 등에서 신문기사 등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일부는 뉴스 외 SNS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국내 19개 은행 중 평판리스크 관련 SNS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은행은 총 10개(52.6%)였다. 그러나 10개 은행 중 매일 정기적으로 SNS를 통해 평판리스크를 모니터링 하는 은행은 5개(26.3%)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국내 금융사들의 평판리스크 관리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은행업감독규정에 반영만 한 채, 현재까지 12년 동안 평판리스크 관리방안 등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검토를 수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정훈 의원은 “금번 DLF 사태에서 확인 할 수 있었듯이 평판리스크 관리실패는 은행 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평판리스크는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은행의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전사적 차원의 관리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평판리스크가 가진 계량화의 어려움 및 주관적 가치판단이라는 기본 속성을 감안할 때,이를 객관화하여 은행의 경영활동에 반영․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판리스크 관리위원회(가칭)’ 설립을 의무화 하는 등 다양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은행업계 등과 모색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평판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