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접대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21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두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조사에 참여한 외부위원들이 “검찰권 남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와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검찰과거진상조사단 김학의 사건팀 외부 위원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조사단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면담보고서에 윤 총장 부분이 들어가게 된 경위와 면담 보고서 작성 전후의 경과 등에 대한 수사”라며 “윤 총장 명예훼손 사건 본질에서 벗어난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 위원들은 “현직 검찰총장이 명예훼손으로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며 “그 수사를 상명하복 조직체계에 속한 검사들이 수사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검찰총장의 고소와 동일한 결론을 정하고 수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과거사 조사결과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하는 이례적인 검찰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덧붙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윤 총장이 고소한지 5일 만에 조사단 김학의 사건팀 내외부 조사단원들을 상대로 피고인 참고인 조사에 착수했다. 일부는 새벽 2시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한겨레 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검 대변인실은 “윤 총장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전혀 알지 못하고 원주 별장에 간 사실이 없다”며 “허위 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