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최근 5년 日로 반송된 방사능 오염 유의물질 등 18.8톤 이상”

신용현 의원 “최근 5년 日로 반송된 방사능 오염 유의물질 등 18.8톤 이상”

기사승인 2019-10-21 13:47:20

최근 5년간 일본으로 반송된 방사능 오염 유의물질 등이 18.8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사능 오염 물질을 포함한 일본산 고철 등이 조속히 일본으로 반송돼야 함에도, 길게는 447일 동안 국내 사업장에 보관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일본산 고철 등 유의물질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국내에 수입됐다가 일본으로 반송된 방사능 오염 유의물질 포함 화물의 무게가 18.8톤에 달했으며, 반송된 유의물질 건수는 총 2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능에 오염된 유의물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우라늄 238의 경우 1Bq/g)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물질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방사능 피폭 등으로 인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연도별로 반송된 유의물질과 관련 2015년에는 반송된 유의물질의 무게가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또 2016년의 경우 유의물질이 보관된 컨테이너를 포함해 약 18.6톤이 반송됐고, 2017년에는 100kg, 2018년 약 13kg, 올해는 9월 기준으로 116kg 이상의 유의물질이 반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송된 유의물질로는 알루미늄 스크랩, 고철, 흙고철 등이 있다.(표 참고)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원안위는 유의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취급자 등에게 유의물질 반송 등의 조치를 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자료 분석 결과 유의물질은 각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이송돼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4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보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현 의원은 “사업장 내 보관되는 방사능 오염 유의물질이 오랜 기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일본으로 반송되는데 400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피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현재는 사업자로 하여금 유의물질을 해외로 반송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은 있지만 반송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원안위 등 정부당국은 각 사업장에 보관중인 유의물질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조속히 반송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