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역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 중 리콜대상인 차량 일부는 수리되지 않은 채 1년6개월여 동안 대여‧운행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렌터카 차량의 리콜 이행에 대해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중랑구을)이 21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방은 제주도의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의 리콜 현황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리콜 이행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리콜은 엔진이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의 중대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조치다.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통보하여 리콜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지에서 이용하는 렌터카의 경우 매번 운전자가 바뀌고, 수리기간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되므로 대여사업자가 리콜 이행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토부의 제주도 렌터카 리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현재 제주도내 전체 렌터카는 20만대로 이중 9312대(4.6%)가 리콜 대상이다. 그리고 리콜 대상 중 29.3%인 2,724대가 리콜을 시작한지 1년 6개월 이상 경과했지만, 아직도 리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기간 일반 개인차량의 리콜 미이행율 11.5%인 것과 비교하면, 2.5배 이상 되는 수치로 그만큼 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지난 2004년 안전기준 위반으로 리콜 대상이었던 차량을 대여사업자가 리콜 수리하지 않은 채 임대해서 두 자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리콜받지 않은 렌터카의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대여사업자별 리콜 미이행 현황이나 사고통계 같은 정보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렌터카 사업자가 해당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그리고 수리를 받았는지 여부를 공지하거나, 계약서에 명기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국토부는 미이행 사업자 실태조사나 주요 통계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여사업자는 리콜 사실을 통지받은 후, 반드시 리콜을 받아야만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