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연휴 기간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고속버스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받았지만, 고속버스 승객은 통행료가 포함된 평소 요금을 그대로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2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 2017년 이후 금년 추석까지 고속버스사가 면제받은 통행료 금액이 총 16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정작 고속버스 승객들은 명절기간 요금변동 없이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면제받은 통행료 전액이 고속버스사에만 귀속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고속버스 이용금액에는 2.0%~2.3% 정도의 통행료가 포함돼 있다. 서울~부산 기준으로 1인당 493원(일반)에서 1,057원(프리미엄) 정도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통행료 면제가 되는 명절기간에도 고속버스 요금은 동일하다. 프리미엄 버스는 오히려 요금이 더 오르기도 한다.
그럼에도 고속버스 회사가 통행료를 면제 받는 동시에 이용자들에게는 계속 통행료를 부과해 온 것이다.
김 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속버스 회사가 가져간 통행료 면제금액은 3년간 16억2093만원에 달한다. 2017년 추석 6억9093만원, 2018년 설, 1억9167만원, 2018년 추석, 2억5333만원, 2019년 설, 3억,734만원, 2019년 추석, 1억6763만원이다. 평균적으로 명절마다 약 3억원의 부가 이익이 고속버스 회사에 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고속버스사가 면제된 통행료 전액을 독식해도 제도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기 때문이다. 고속버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할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고속버스 ‘승객’들이 혜택을 받기란 어려운 구조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고속버스에 부가적인 이익을 안겨주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면서 “이벤트성 제도 만들기에 급급해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