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명재권(52·27기), 임민성(48·27기), 송경호(49·28기) 부장판사 네 명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배당으로 영장전담 판사가 결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투자,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뇌종양·뇌경색 등 건강 이상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서 (정 교수 건강에 대한) 검증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구속심사 때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법정에 출석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살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지난 8월 27일 이후 두 달 간 진행된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을 거쳐 정 교수를 기소하게 된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