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어선 4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22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40분께 신안군 홍도 서쪽 98.1km 해상에서 중국선적 99t 유망어선 A호와 B호 등 2척이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4시50분께 홍도 서쪽 85.2km 해상에서고 중국선적 99t 유망어선 C호와 D호 등 2척이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유자망 중국어선은 우리 해역에서 조업할 경우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들 어선은 많은 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규정보다 작은 평균 40mm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 4척에게 담보금 2억9000만원을 징수한 뒤 이날 오후 7시께 석방했다.
채광철 목포서장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로 해양주권을 확보하고 우리 어민과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