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사업장 3곳 중 1곳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 동안 청소년 고용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업장이 1029곳에 달하고 적발사항도 2149건에 달했지만, 대부분 시정조치로 끝나고 사법처리를 받은 사업장은 2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23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관계기관이 조사한 2856개 업소 중 1029곳이 적발됐다. 해당 사업장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은 총 2149건에 달했다.
자료에 의하면 위반 사유별로 근로계약 미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위반이 47.7%, 10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저임금 미고지 415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98건, 임금미지급 63건, 연소자증명 미비치 30건 순이었다.
기타 사유로는 휴일‧야간근로 미인가, 금품청산, 휴일‧휴게시간 미부여, 가족관계증명서 미비치, 임금대장 및 근로자명부 미작성, 야간‧휴일근로 미인가, 근로시간 미준수 등이 있었다.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연 2회 실시중이다.
적발된 업소 중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은 여성가족부에서 시정조치를 위해 각 지자체에 통보하며,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치하고 있다. 사후조치 결과는 적발 업소의 위반 사항 2,149건 가운데 2,137건이 시정조치였으며 과태료부과는 10건, 사법처리는 2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신창현 의원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단속의 사각지대”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