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3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정 교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게 총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해서 딸(28)의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동양대와 자택에서 PC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행위 등에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인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주식을 사들이고 사모펀드 투자 수익금 명목의 돈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동양대 표창장 등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데서 나아가 입시부정까지 저지른 혐의가 있다는 점도 강조할 전망이다. 수사 착수 직후 자산관리인을 시켜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는 등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구속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측의 잘못을 정 교수에 덧씌운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딸의 입시문제 역시 딸의 인턴 활동 및 평가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해명될 것이란 입장이다. 정 교수가 일곱 차례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 도주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강제수사로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도 불구속 주장의 근거로 댈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는 정 교수 건강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 교수는 그동안 뇌종양·뇌경색 등 건강 이상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법정에 출석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살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차가 확연한 만큼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적 파장이 크고 쟁점이 많은 사안인 데다가 건강 변수까지 더해져 법원의 고심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정 교수의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은 ‘수사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어느 정도 거둘 수 있겠지만,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억지 수사’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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