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은 119년 전인 1900년 고종황제가 칙령으로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대내외 적으로 천명한 날이다.
고종황제가 공포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독도칙령 반포일은 독도 영유권에 있어서 국내외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는 날이기도 하다.
‘독도의 날’은 아쉽게도 우리 정부가 지정한 적이 없다.
대다수의 국민과 언론이 10월 25일을 ‘독도 날’이라고 부르다 보니 그냥 독도의 날이 되었다.
2000년에 독도 관련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하며 국회와 정부에 제안했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독도 칙령을 반포한지 105년이 훌쩍 지난 후, 일본은 독도 도발을 위해 시마네 현의 의원들을 이용 2005년 1월 4일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해 2월 23일에 현 의회에 상정해 3월 16일 가결했다.
구체적인 조례 내용은 현이 일체가 돼 다케시마의 영토권 조기 확립을 목표로 하는 운동을 추진하고,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계발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일본 시마네 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자,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 하면서 한일 교류를 전면 중단하고 강력히 일본에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독도의 달’을 제정했다.
‘독도의 달’은 2005년 6월 9일 경북도의회가 조례를 통과 시킨 후 매년 10월 25일을 기념하고 있다.
무주지선점(無主地先占)을 주장했던 일본에 대한 반박으로, 대한민국에서 독도칙령의 날을 제정해서 주권 행사를 한다면 국제사회가 볼 때 누가 먼저 선점을 했다고 보겠는가.
당연히 일본보다 105년이 빠른 대한제국이 선점했다고 볼 것이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한일 간 갈등을 부추기고 우호적 시각을 흐리게 한다는 점에서 유네스코의 정신에 명백하게 어긋난다.
10월 25일은 독도 칙령의 날이 분명하다.
역사도 알고 있고, 국민도 알고 있고, 세계도 알고 있다.
이제는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