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종자유업종 '음악연습실' 소방안전관리 강화

경기도, 신종자유업종 '음악연습실' 소방안전관리 강화

기사승인 2019-10-28 14:34:01


경기도가 현행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신종 자유업종인 음악연습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지속적인 불시단속과 안전시설 설치 권고 등을 통해 도내 음악연습실 148곳이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화재안전 설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지난 21일 발생해 사망자 1명과 부상자 5명 등 총 6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성남시 음악연습실 화재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용 대변인은 28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성남시 분당구 음악연습실 화재 관련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소방패트롤팀 40개반 80명을 가동, 도내 음악연습실 148곳에 대한 강력한 불시단속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시설을 임의 변경하거나 눈속임 설치를 하는 등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함으로써 이번 화재와 같이 관리부실로 스프링클러 헤드가 작동하지 않아 진화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사태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서한문 발송과 현장방문 멘토링 등을 통해 노래방과 같이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는 한편 음악연습실이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 및 법령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음악연습실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뒤 단속범위를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 자유업종 전체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행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는 시설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골프연습장,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 19개 업종이 포함되며 음악연습실,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등은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신종 자유업종으로 구분된다.

다중이용업소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스프링클러, 비상구 등 소화 및 피난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영업주가 자체적으로 분기마다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소방안전원에서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김 대변인은 "도민의 안전은 경기도가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더 이상 이같은 사고로 인해 화재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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