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약제에도 위험분담제 확대 검토

후발약제에도 위험분담제 확대 검토

희귀질환, 치료약을 신속하게 사용하고, 치료비 경감도 확대

기사승인 2019-10-29 00:17:00

보건복지부가 후발 약제에 대해서도 위험분담제 확대를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종필이 후발약제에 대한 위험분담제 확대에 대해 서면질의하자 답변서를 통해 환자의 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위험분담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위험분담제도가 대체제가 없는 고가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나 약가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로 시민단체 등에서 적용대상 확대를 반대하는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약가의 불투명성 우려도 있으나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외 기타 중증질환치료제까지 대상을 확대(’19.6월)했으며, 후발약제에 대한 확대도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환자의 치료접근성 보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제약계, 환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윤종필 의원의 희귀질환 치료제의 특성을 고려한 적용대상 확대 및 제도의 유연한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의 신속등재를 위해 심평원 급여적정성 평가시 질환의 중증도, 사회적 질병부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혁신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희귀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접근성 강화, 비용부담 강화를 위한 ‘희귀질환 지원대책’(희귀질환 지정 및 지원 확대, 치료제 보장성 확대, 희귀질환 진단지원 및 권역별 거점센터 지정 확대 등)을 발표(’18.9월)한 바 있다며,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 사후 승인제 도입 ▲의약품 선별급여제도 시행 ▲허가-평가연계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희귀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신속하게 사용하고, 치료비용 부담도 경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질의한 희귀질환자들의 삶 진단과 관련해서는 산정특례 적용 및 저소득층 의료비지원(국비320억원, 약 2만4000명)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규 희귀질환 지정해 지원을 확대(10월 91개 신규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 유전상담 등 거점센터를 통해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의학회와 연계하여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진단 희귀질환 프로그램’, ‘연구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진단법 및 치료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현재 국내 희귀질환자 현황 파악을 위한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을 수행 중이며,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 희귀질환자들의 미충족 수요를 조사하고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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