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문희상 국회의장 자동부의…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 29일 부의할 수 있어”

나경원 “문희상 국회의장 자동부의…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 29일 부의할 수 있어”

기사승인 2019-10-30 15:44:53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0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자동부의라는 최악의 오판은 일단 피하셨지만, 12월 3일 부의 역시 족보 없는 해석에 불과하다. 12월 3일 부의라고 해석을 한다면 정개특위에서 민주당이 긴급안건조정위원회 요건까지 위반하면서 날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무슨 말씀이냐면, 12월 3일 부의라고 한 것은 결국 사개특위에 온 것을 체계·자구 심사기간 90일이 시작된 것으로 본 것이고, 그렇다면 ‘선거법에 관련해서도 정개특위가 8월 말에 종료되면 당연히 행안위가 아니라 법사위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90일이 지난 다음에 부의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논리는 국회가 긴급안건조정위원회 요건까지 위반하면서 그 당시 정개특위 의결을 유효한 것처럼 해석한 것하고도 배치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따라서 저희는 이 사개특위와 법사위는 엄연히 별개의 상임위다. 또한 사개특위 관련된 법안, 공수처 법안은 명백히 당초의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따라서 9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다시 별도로 주어서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 29일에 부의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리고 지금 이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출한 것이 있다. 불법 사보임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 요건을 위반해서 한 불법날치기 등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했다. 그런데 역시 여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헌재가 침묵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법과 국회법 해설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은 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 아니 상식으로 판단해도 명백히 불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헌재가 이렇게 판단을 미루고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 헌재는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더 이상 불법 패스트트랙의 열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빨리 판단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의회민주주의가 완전히, 철저히 붕괴되기 전에 헌재는 그 역할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불법 패스트트랙은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불법과 불법의 점철이다.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생각하지 말고 아예 철회하시라.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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