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오는 12월 2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6월중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1317필지의 토지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에 상반기 기준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안산시 평균 1.543% 상승)과 개별토지의 특성을 반영해 조사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안산시 홈페이지, 씨:리얼(seereal.lh.or.kr) 및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일사편리(kras.gg.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날부터 12월 2일까지 안산시 토지정보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이나 팩스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안산=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