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정의당, 군대내 항문성교 추행 허용하자는 것인가”

민경욱 “정의당, 군대내 항문성교 추행 허용하자는 것인가”

기사승인 2019-11-01 15:54:43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인이 항문성교나 추행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현행 군형법에 규정돼있다. 이걸 없애자는 건 군대내 항문성교나 추행을 허용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그 형벌조항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정의당이 나를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평소에 동성애자 권리 신장을 위해 앞장서면서 내 지역구를 노리는 정의당 의원이 그 뒤에 있음은 불문가지다”라고 추정했다.

민 의원은 “내 아들도 곧 군에 입대한다. 나는 국가와 군을 믿고 자식을 군에 보내는 이 나라 모든 자식 가진 부모들을 위해 군이 성착취자들이 우글거리는 소돔과 고모라로 바뀌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현행 군형법은 그대로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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