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과 관한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퍼뜨린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심은진의 SNS에서 ‘심은진이 특정 남성 배우와 성관계를 했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뿐 아니라, 다른 남성 배우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 주장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과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게시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도 긴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피고인의 강박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줬다는 점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심은진 소속사 이매진아시아는 지난해 7월 이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협박·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심은진은 올해 9월 SNS를 통해 “작년에 생긴 어처구니없는 사건 때문에 (법원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고 왔다”며 “사이버테러와 악플, 명예훼손, 스토킹 같은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