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산공원, 범물공원 등 도시공원 16곳과 신설 버스정류소 4곳을 추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수성구청은 금연구역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20년 1월 15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가할 방침이다.
구청은 또 계도 기간 중 금연구역임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계도요원을 투입하고 공원 내 현수막 등을 게시할 계획이다.
여수환 수성구보건소장은 “공원 및 버스정류소에서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공장소 흡연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