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임핀지주’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심의에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임핀지주’(더발루맙)은 급여의 적정성이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약가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반면 대화제약의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국소 재발성 위암 치료제 ‘리포락셀액’(파클리탁셀)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조건부 비급여)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