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가 감염에 취약한 고령의 환자 100인 이상의 대형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한 결과 23개 병원에서 24건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지난 9월 16일부터 11월 12일까지 2개월간 의료폐기물의 관리 및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적발 유형은 ▲2차 감염을 예방을 위해 법으로 규정한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초과해 폐기물 보관 8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하지 않거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 미표기 11건 ▲의료폐기물의 성상 및 종류별로 분리보관하지 않고 혼합 보관 1건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에 감염성 알리는 주의 표지판 미설치 2건 ▲기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분리하지 않고 폐기물로 배출한 2건 등이다.
대구시는 이번에 적발된 병원 23곳을 관할 구·군청에 행정처분을 통보했고, 이들 위반업체는 각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및 위반내용에 따라 개선명령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최삼룡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적발된 병원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에서 전국 요양병원의 10%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일회용 기저귀의 90%이상에서 폐렴구균, 폐렴간균 등의 감염성 균이 검출돼 의료폐기물에 의한 2차 감염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