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이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대해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단이 15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선고한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한국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뒤 13년 만의 일이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이 지난 8월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다.
만약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이 최종 승소하면, LA 한국 총영사관은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유승준은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SNS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을 거듭 올리는 한편, 유튜브 개인 방송을 통해 악성 댓글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