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그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18일 대구시청 별관에서 지역의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동권리보장 세미나를 열고 ‘아동친화도시 대구 조성 방안’을 논의한다.
서혜전 대구한의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성지혜 대구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장, 안정하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조정희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 류명구 대구청소년지원재단 경영기획실장, 이명주 대구광역시 인권옴부즈만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또 오는 22일 대구시청 별관에서 자녀훈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위해 ‘아동인권을 지켜주는 눈높이 훈육법’이란 주제로 부모 교육 특강도 개최한다.
대구시와 구군,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에서는 연말까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의 정의와 신고방법 등을 설명한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신고방법을 알리기 위해 12월부터 2개월 동안 시내버스를 이용한 아동학대예방 홍보활동을 벌인다.
또 지역 내 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중심이 돼 경찰, 공무원, 시민 등이 함께하는 아동학대예방 캠페인도 도심 주요 네거리에서 펼쳐진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