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가는 10대 여자아이를 뒤따라가 잠긴 문을 열려고 하는 등 위협을 가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7일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31일 오전 11시 8분 청주의 한 복지회관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B(13)양을 뒤따라가 잠긴 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이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문을 잠그자, A씨는 20여분 간 문을 흔들고 틈으로 내부를 쳐다보기도 했다. 또 안쪽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큰 충격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