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한 것은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한국인과 동등하게 대우받아 승소에 유리할 것이라는 변호인 권유를 받아들인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가수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인 윤종수 변호사는 1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F4 비자를 신청한 것은 유승준씨의 판단이 아니었고 우리가 제안했던 것”이라며 “F4 비자는 재외동포가 내국인과 가장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비자로, 그래야만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준이 F4 비자를 신청한 것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일부의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윤 변호사는 “한국은 유승준씨 본인이 태어나고 젊은 시기를 보내고 사회적 기반이 있는 곳인 만큼 입국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과거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해본 적도 별로 없었던 만큼 이해를 바라는 부분도 있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유승준을 입국을 허용하는 게 정당한지를 따로 판단하지 않아 향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하면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변호사는 “정부가 재상고하기로 했으니 다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을 것이고 그 결과가 나와봐야 취소된 비자발급 후속처분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미 한 차례 판결이 내려진 데다 특별한 쟁점이 없는 만큼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최종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언제 한국에 들어올지 등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입국이 가능해지면 진심을 국민들에게 다시 말하고 사회에 기여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