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18~22일까지 민·관 합동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 점검에 나선다.
또 한 달간 집중점검을 통해 계도·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이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안병윤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