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성인지예산제도 ‘질적 향상’ 꾀한다

대전시, 성인지예산제도 ‘질적 향상’ 꾀한다

기사승인 2019-11-20 14:24:21

대전시는 여성과 남성에게 예산이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인 ‘성인지예산제도’를 여성정책추진부서에서 전담해 철저한 분석과 시행을 통해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등 총 162건 6,700억 원 가량의 내년 성인지예산(안)을 작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지자체의 경우, ‘지방재정법’개정을 통해 2013년 회계연도부터 도입했다. 하지만 시행 7년 차인 지금까지도 성인지예산서의 부실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내년 성인지예산서를 대전시 성평등목표(함께 일하고 돌보는 안전한 대전)에 부합하는 일자리, 돌봄, 안전 등 관련 사업을 대상 과제로 선정해 사업 건수와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소폭 늘렸다.

올해 대전시는 성인지예산서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예산부서가 아닌 여성정책부서에서 작성했다. 올해 1월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을 신설, 전국 처음으로 성인지예산 업무를 유사 제도인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동시에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대전시는 지난 3월 성인지전문요원을 임용하고, 교수 및 연구자 등 컨설턴트를 활용해 사업 담당자에 대한 면대면 컨설팅 실시, 반복 교육 등 성인지 예산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대전시의 내년 성인지예산제도는 크게 3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목표가 설정된 사업이 다수 도출됐다. 한 예로, 한밭수목원의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사업’의 성과목표를 ‘화장실 및 샤워실의 불법카메라 점검’으로 설정, 방문객들의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유도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서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 점이다. 성인지 관점을 활용한 성별 격차 원인분석, 대상자 및 수혜자, 성과목표의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기재하고 성과목표를 몰 성적인 목표가 없도록 전문 컨설턴트 등이 작성을 지원했다.

셋째, 전문적인 지원 아래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공무원들이 소관 사업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필요성을 깊이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절차를 거친 점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성인지적 사업 추진역량을 키워나가고 성인지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함으로써‘시민이 함께 행복하고 평등한 대전 실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

대전시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은 “올해 작성된 성인지예산서의 성과목표 달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정례화하고, 성인지 결산과 실적 도출에 대한 어려움으로 보수적인 성과목표를 도출한 사업은 향후 3~5년간 대상 과제로 지속 포함해 성과목표를 꾸준히 높이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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