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 평가’에서 2년 연속 S등급(상위 5% 이내)을 획득, 행정안전부 기관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는 공무원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오류와 비리를 예방하고 업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 지표는 기반 조성, 제도 운영,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운영 등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사후 감사로는 공직비리의 예방에 한계가 있다. 예방 위주로 감사 활동을 벌여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행복수성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