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비’ 서진혁의 에이전트인 키앤파트너스가 최근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표했다.
앞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비트(VEAT)라는 로펌이 카나비 선수의 법률대리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비트는 그리핀 구단의 전속 법률자문로펌이자, 키앤파트너스라는 에이전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카나비 선수와 부모님은 그 회사 관계자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통화한 적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비트가 구단의 법률자문로펌인 동시에 선수의 법률대리인이 되는 비정상적인 계약은 변호사법 제31조 ‘쌍방대리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구단과 비트는 수상하고 은밀한 계약을 맺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키앤파트너스는 미성년자인 서진혁의 부당계약을 주도한 것이 된다.
이에 키앤파트너스는 22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기사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본 보도자료를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공식 입장을 냈다.
키앤파트너스는 “우리는 게임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이스포츠와 관련된 풍부한 업무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설립한 이스포츠 에이전시”라며 “키앤파트너스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프로게이머(이하 “선수”)들이 프로게임단으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는 보다 나은 이스포츠 문화 형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키앤파트너스는 이스포츠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호사들의 재능기부를 기초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재능 기부이기 때문에 별도의 상근인력을 채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영하였으며 수임 계약을 체결한 선수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모든 계약 관계 및 공식,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온전한 법적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키앤파트너스는 “서진혁 선수의 이적에 대해서도 현 소속 팀과 이적 대상 프로게임단 간의 이적 조건이 합의된 후에야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며 “분쟁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만약 서진혁 선수가 키앤파트너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면, 키앤파트너스는 법률적으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고민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키앤파트너스는 또 “우리는 그리핀이 선수들을 자의적으로 해외로 이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다. 이스포츠를 사랑하는 변호사들이 선수들을 위해, 한국 e스포츠 산업을 위해 스스로 재능 기부 를 하기 위해 모인 곳이다. 따라서 키앤파트너스 입장에서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리핀의 도구로 이용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키앤파트너스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키앤파트너스와 키앤파트너스에 동참한 모든 구성원들은 키앤파트너스의 설립당시 자랑스러웠던 목표가 왜곡되고, 폄하, 훼손된 것에 대해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혹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또다시 유포되어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부득이하게 관련된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은 널리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아래는 키앤파트너스의 입장문 전문이다.
1. 키앤파트너스의 설립 취지 및 주된 업무
키앤파트너스는 게임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이스포츠와 관련된 풍부한 업무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설립한 이스포츠 에이전시입니다. 키앤파트너스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프로게이머(이하 “선수”)들이 프로게임단으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는 보다 나은 이스포츠 문화 형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키앤파트너스는 위와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수들에게 키앤파트너스의 존재를 알리고, 선수들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키앤파트너스와 함께 하는 선수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전통 스포츠 에 이전트들이 받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즉, 키앤파트너스는 이스포츠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호사들의 재능기부를 기초 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재능 기부이기 때문에 별도의 상근인력을 채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영하였으며 수임 계약을 체결한 선수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모든 계약 관계 및 공 식,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온전한 법적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키앤파트너스는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근 인 력을 채용하여 선수들에게 보다 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 키앤파트너스는 서진혁 선수의 이적 조건 합의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선수가 이적을 하기 위해서는 현 소속 프로게임단이 1) 이적 조건 합의(이적 대상 프로게임단의 영입 의사 확인, 현 소속 팀과 이적 대상 프로게임단 간의 이적 조건 협의 등) 2) 이적 조건 합의 내용이 반영된 계약서 작성, 협의 및 날인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키앤파트너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수의 요청, 소속 프로게임단의 요청 등 외부의 요청 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적 대상을 물색하거나 영입 의사를 확인하는 업무 보다는 2)에 대한 업무, 즉 사전에 프로게임단 사이에 합의된 이적 조건을 전제로 계약서 자체에 대해서 검토하는 업무에 주력해왔습니다. 서진혁 선수의 이적에 대해서도 현 소속 팀과 이적 대상 프로게임단 간의 이적 조건이 합의된 후에야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키앤파트너스는 서진혁 선수의 분쟁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서진혁 선수가 키앤파트너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면, 키앤파트너스는 법률적으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3. 키앤파트너스가 불법을 자행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키앤파트너스는 변호사로 구성된 에이전시로서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키앤파트너스는 그리핀이 선수들을 자의적으로 해외로 이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스포츠를 사랑하는 변호사들이 선수들을 위해, 한국 e스포츠 산업을 위해 스스로 재능 기부 를 하기 위해 모인 곳입니다. 따라서 키앤파트너스 입장에서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리핀의 도구로 이용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키앤파트너스의 변호사들이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담당 변호사들이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이는 단순한 법률 자문행위로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키앤파트너스는 서진혁 선수와 통상적인 내용의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키앤파트너스가 서진혁 선수와 체결한 에이전트 계약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 무료 계약인 점을 제 외하고는 통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계약입니다. 키앤파트너스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스포츠의 주인공인 선수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존중하고 활동해 왔으며, 선수의 의사에 반하는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키앤파트너스는 심지어 키앤파트너스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였던 특정 선수가 다른 에이전트 와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키엔파트너스에 표명하자 이를 존중하여 이미 유효하게 체결 된 에이전트 계약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해제하여 준 사실도 있습니다.
5. 드리고 싶은 말
키앤파트너스는 이스포츠의 주인공인 선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키앤파트너스와 키앤파트너스에 동참한 모든 구성원들은 키앤파트너스의 설립당시 자랑스러웠던 목표가 왜곡되고, 폄하, 훼손된 것에 대해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희는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통해 키앤파트너스의 선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혹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또다시 유포되어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부득이하게 관련된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은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키앤파트너스의 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키앤파트너스 대표이사 최 성 호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