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안'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포항지진 특별법안'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기사승인 2019-11-22 11:13:34

 

"암흑의 터널을 지나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경북 포항지진 발생 2년만에 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는 지난 21일 포항지진 진상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특별법안은 김정재 자유한국당(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진상조사·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위원회안으로 수정·가결시킨 것.

특히 법안 발의 후 8개월 간 정부는 물론 관계 기관과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도출된 '여·야 합의안'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별법안은 22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 지진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또 국가의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 시행을 의무화했다.

이 외에도 공동체 복합시설, 포항트라우마센터 설치, 재난 예방교육 사업 시행 근거가 마련됐다.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인정절차는 법이 공포된 8개월 후 시작돼 내년 하반기부터 구체적 피해구제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안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들과 피해주민들의 바람에는 미흡하지만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길이 열리고 침체된 지역 경제활성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별법을 통해 새로운 포항으로 향하는 길에 시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법안소위 통과 전 '보상'과 '지원'을 놓고 다소 이견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겨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도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경북 포항남·울릉 지역위원장은 "특별법안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는 지역민,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협치가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재 의원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절차규정도 꼼꼼히 챙겨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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