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내년 7월부터 시행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내년 7월부터 시행

기사승인 2019-11-22 17:28:33

만성질환 등 요양병원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를 확충할 수 있도록 현행 8개 전문 과목에 한정된 의사인력 가산을 26개 모든 전문 과목으로 확대하는 등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19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고 지난해 12월 건정심에 의결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를 개선키로 했다. 

요양병원은 8개 전문과목(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를 일정수준 이상 확보하는 경우 기본입원료에 가산(8개 분야 전문의 비율 50% 이상시 입원료의 20% 가산, 50% 미만시 10% 가산)을 적용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요양병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전문과목이 8개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 만큼 개선 요구가 높았다.

이에 8개 전문과목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의 확보비율은 현행 50% 수준을 유지하되,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인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가산율을 조정(20%→18%)하기로 했다.

또 2023년부터는 전문의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해 현장의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전문의 인력 가산은 축소(1등급 18%→13%, 2등급 10%→5%)하고, 이를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지급한다. 

이외에도 의료법 상 의사인력 최소 기준(2명)을 갖춘 경우 건강보험 수가 가산의 대상으로 하고, 의료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산구간을 단일화(의료법 기준인 환자 80명까지 의사 2명 미충족시 기존 –15%에서 –50%인 감산율을 –50% 단일 구간으로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다.

한편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선 사항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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