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2일 “오늘 법원은 1억 80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 추징금 3억 3000여 만 원을 구형한 바 있지만, 법원은 공소시효 만료,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법리상 타당할지는 몰라도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 눈높이를 현저히 벗어난 판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김학의 사건은 기업인과 권력이 뇌물·향응과 그 대가를 주고받은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여기에는 뇌물수수 뿐 아니라, 성폭력 범죄, 검찰과 경찰의 봐주기 수사, 박근혜 청와대의 개입 의혹까지 얽히고 설켜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2013년부터 오늘날까지 국민적 의혹은 계속돼왔다. 그럼에도 김학의 전 차관에게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게 된 ‘김학의 무죄 사건’의 책임은 결국 검찰을 향할 수밖에 없다. 보고도 못 본 체, 알고도 모른 체하며 이뤄진 늑장수사·늑장기소로 시간이 허비되어, 김학의 전 차관은 죄가 있음에도 벌은 받지 않는 ‘합법적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김학의 무죄사건’은 역설적이게도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웅변한다. 검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할 수 있었다면, 검찰의 비리를 추궁할 수 있었다면, 김학의 사건과 같은 권력형 비리는 감히 발생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김학의 무죄 사건’을 개탄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권력형 비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국민과 함께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