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지소미아 종료연기 정책적 판단…정보교환 의무 없어”

외교부 “지소미아 종료연기 정책적 판단…정보교환 의무 없어”

기사승인 2019-11-26 18:36:56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6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라는 협정 자체가 정보 교환 의무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신의성실을 저버리는 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본에 정보 제공을 유예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질문에 “정책적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의 질문은 일본 관료들이 지소미아 종료연기와 관련해 '퍼펙트게임'을 언급하며, 한일 협상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둔 것처럼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차관은 이에 대해 “외교 통로를 통해 항의했고 일본 측으로부터 해명과 유감의 뜻을 전달받았다”며 “계속해서 협상을 해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인간 소통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협상을 끝내고 여유 있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협상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아울러 조 차관은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미국에서 갱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건부 연기에 관한 특례사항을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한 것이고 이 특례사항에 대해서는 외교문서로 주고 받았다”며 '조건부 연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