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6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라는 협정 자체가 정보 교환 의무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신의성실을 저버리는 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본에 정보 제공을 유예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질문에 “정책적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의 질문은 일본 관료들이 지소미아 종료연기와 관련해 '퍼펙트게임'을 언급하며, 한일 협상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둔 것처럼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일본이) 협상을 끝내고 여유 있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협상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아울러 조 차관은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미국에서 갱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건부 연기에 관한 특례사항을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한 것이고 이 특례사항에 대해서는 외교문서로 주고 받았다”며 '조건부 연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