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27일 0시 자동부의...여야 충돌 예상

선거법 개정안, 27일 0시 자동부의...여야 충돌 예상

기사승인 2019-11-27 01:00:00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0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합의 없이 처리할 경우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선거법의 패스트트랙 철회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부의를 연기해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7일째에 접어든 다는 점도 여당의 부담이다. 황 대표는 추위 속에 음식물을 전혀 섭취하지 않고 있어 체력이 급격히 저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을 강행하기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황 대표가) 거의 말씀을 못 하신다.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그런 정도”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3일 본회의 전까지 일주일간 '집중 협상'을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철회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전날 진행된 여야 3당 원내대표 협상도 뚜렷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끝내 한국당이 협상을 거부할 상황도 고려해 한국당을 빼고 법안 처리를 시도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 ‘4+1' 공조를 통해 본회의 의결정족수(148명) 확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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