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및 공수처법 부의에 따라 국회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0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돼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의회에서의 최초 필리버스터 주인공은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그는 1964년 재선 의원 시절 동료 의원인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이 넘는 열변 끝에, 결국 법안 처리를 무산시킨 바 있다.
이후 군사 정권 때 폐지됐던 필리버스터 제도는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재도입됐고, 3년 전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표결 저지를 위해 192시간이 넘는 마라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