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밴드 폭행 혐의’ PD·김창환 항소심서도 징역 구형

‘10대 밴드 폭행 혐의’ PD·김창환 항소심서도 징역 구형

기사승인 2019-11-27 17:42:23

10대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의 전 멤버 이석철·이승현 형제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영일 PD와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연예제작자 김창환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문 PD에게 징역 3년, 김 회장에게 징역 8개월, 소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겐 벌금 2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문 PD는 항소심에서 자백한다고 했지만, 김 회장이 방문한 이후의 폭행 사실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자백한다고 볼 수 없다. 김 회장 역시 반성 없이 피해자 탓을 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변호사로 참석한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행위를 계속하는 점을 감안해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반면 문 PD 변호인은 “폭행 사실이 일부 부풀려졌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김 회장 방문 이후 폭행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민사 소송에서도 재판부의 화해 권고가 나와 대출을 받는 등 피해 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변론했다.

김 회장 측은 공소 내용을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피해자 진술이 번복돼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할 동기와 경위에 대해서도 고려해달라”고 청했다.

문 PD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석철과 이승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문 PD의 이런 폭행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자신 또한 이승현 군에게 전자담배를 권하는가 하면 머리를 두 차례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문 PD의 상습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20일 열린다.

한편 이석철·이승현 형제 측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증언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정사강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들 형제는 1심 공판기일에서 증언한 문 PD와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은성을 위증 혐의로, 김 회장과 이정현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 8월 고소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이석철과 이석철 부친을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서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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