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1심 선고가 2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이날 오전 11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등 연예인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을, 최종훈에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준영 측은 불법촬영은 인정했지만,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종훈 측 역시 “피고인이 방탕한 생활을 한 것은 맞으나, 집단 성폭행에 개입한 적 없다”고 맞섰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모씨와 유명 가수의 친오빠인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