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과 을지로입구 지하철 역 앞. 많은 흡연자들이 한 곳 밖에 없는, 그마저도 환기구도 작동하지 않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흡연부스를 찾고 있지만 정작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흡연부스 밖에서는 외국인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럼에도 그 많던 단속원들은 보이지 않고, 아무도 제재를 가하는 사람도 없다.
대부분의 실내와 거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정부가 날로 금연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흡연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흡연구역을 찾아다니는 내국인 흡연자와 달리 외국인의 경우 금연구역에서 버젓이 흡연을 해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역차별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내국인의 경우 금연구역 내 흡연을 적발하기 위해 단속원이 숨어서까지 열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금연구역에서 보란 듯이 흡연을 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는 횟수와 상관없이 부과된다. 공중이용시설 법정 금연구역,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 지하철 출입구 10m내 등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등)에서 흡연시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지자체별로 차이도 있는데 부산지역의 경우 횡단보도 5m 안에서 흡연할 경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4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하지만 대다수가 내국인이고, 그나마 벌금 고지서를 부과 받은 외국인도 납부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때문에 위 사례처럼 외국인은 흡연부스 밖 금연구역에서 버젓이 흡연을 하는 반면, 내국인의 경우 환풍도 되지 않는 흡연부스 안에서 흡연을 하는 역차별 모습을 쉽게 보게 되는 것이다.
지자체도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관광객)의 경우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이 되면 주소지로 고지서를 보내게 되는데 대부분 호텔거주자다. 그러나 대부분이 주, 달 단위 여행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태료 납부기간 60일 이전에 자기나라로 돌아간다”라며 “그래서 고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도중심으로 금연구역안내 등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결국 벌금의 대상은 내국인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 싱가포르의 경우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법과 벌금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외국인이 흡연장소 이외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1000 싱가포르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납부하지 않으면 재입국을 제지하는 국가도 있다.
서울시의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2017년 5만6053건, 2018년 4만6622건, 2019년(6월까지) 2만4650건 등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2019년 6월 기준 서초구가 84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등포구(3733건) ▲노원구(1353건) ▲성동구(936건) ▲중구(836건) 순이었다.
한편 '2018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535만명이다. 국가별로는 중국 479만명, 일본 295만명, 대만 111만명 순으로 많았다.
조민규·엄지영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