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실형 선고…법정서 ‘오열’

정준영·최종훈 실형 선고…법정서 ‘오열’

기사승인 2019-11-29 12:00:17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9일 오전 11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보호 관찰은 기각했다.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보호 관찰은 기각했다.

이런 판결이 내려지자 정준영과 최종훈은 오열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등 연예인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정준영과 최종훈 모두 준강간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는 등 항거 불능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높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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