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도용된 신분증 이용한 미성년자에 담배 팔아도 영업정지 면제

위조·도용된 신분증 이용한 미성년자에 담배 팔아도 영업정지 면제

기사승인 2019-12-01 10:25:10

앞으로 위조·도용된 신분증을 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도 영업정지 처분까지는 받지 않게 된다.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폭행·협박, 신분증의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편의점주 등 소매인의 무고한 피해를 막고자 발의됐다.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차로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로는 3개월, 3차 허가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위반행위의 원인이 청소년에게 있을 때도 소매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었다. 청소년이 자신과 닮은 형제자매의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신분증의 생년월일·사진 등을 위조할 경우 현장에서 이를 가려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담배사업법의 이런 규정을 변경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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