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장 미달한 참조기를 불법포획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체장 미달의 어린 참조기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장 A(63)씨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여수선적 89t 안강망어선 B호(89t) 선장인 A씨는 전날 오후 7시 33분께 완도군 고금면 상정항에서 참조기 800상자(1상자당 23kg) 중 15cm 체장 미달한 참조기 300상자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총 어획물에 작은 어획물이 20%를 초과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이 어선은 제주도 남서쪽 공해상에서 조업하고 작은 어획물을 냉동 시켜 양식장 사료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장을 대상으로 포획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도=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