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국가지원 지방도 22호선 주변, 해안가 일부 경관지구 지정

여수 국가지원 지방도 22호선 주변, 해안가 일부 경관지구 지정

기사승인 2019-12-02 14:18:00

전남 여수 국가지원 지방도(국지도) 22호선 주변과 해안가 일부가 경관지구로 지정된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여수시가 입안한 돌산읍, 소라면, 화양면, 화정면, 국지도와 해안가 290의 경관지구 지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지정된 경관지구는 국지도 22호선 덕양교차로화양면 안포 화정면 백야대교백야등대 삼거리 화양면 용주호주 화양면 대서이구미 돌산읍 무슬목평사 돌산읍 월전포안굴전 돌산읍 계동 해안가 돌산읍 방죽포소율 해안가 등이다.

이 지역은 건물 높이가 3, 12m 이하로 한정되고, 공장이나 묘지 관련 시설도 들어설 수 없다.

여수시는 이달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진행해 경관지구 지정을 발효할 계획이다.

여수=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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