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국가지원 지방도(국지도) 22호선 주변과 해안가 일부가 경관지구로 지정된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여수시가 입안한 돌산읍, 소라면, 화양면, 화정면, 국지도와 해안가 290만㎡의 경관지구 지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지정된 경관지구는 ▲ 국지도 22호선 덕양교차로∼화양면 안포 ▲ 화정면 백야대교∼백야등대 삼거리 ▲ 화양면 용주∼호주 ▲ 화양면 대서이∼구미 ▲ 돌산읍 무슬목∼평사 ▲ 돌산읍 월전포∼안굴전 ▲ 돌산읍 계동 해안가 ▲ 돌산읍 방죽포∼소율 해안가 등이다.
이 지역은 건물 높이가 3층, 12m 이하로 한정되고, 공장이나 묘지 관련 시설도 들어설 수 없다.
여수시는 이달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진행해 경관지구 지정을 발효할 계획이다.
여수=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