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1253건 고발

약사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1253건 고발

기사승인 2019-12-03 08:42:58

대한약사회가 2일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1253건을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일 최근 약 2개월간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시행하였으며, 기간 내 총 1,259건의 불법 사례를 확인하고 이 중 1,253건은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자체적으로 최근 2개월간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했다. 그동안 무허가 의약품이나 위·변조 의약품의 유통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됐고 최근 해외직구라는 명목으로 비만치료제 등 불법판매 사례가 조사돼 시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판매가 허가되지 않은 낙태약 미프진과 같은 품목 외에도 수면유도제 멜라토닌,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 비만치료제 삭센다 등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일본의약품 직구 전문사이트에서는 수백품목에 달하는 의약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김범석 약사회 약국이사는 “불법약·가짜약으로 추정되는 품목들이 적발 시 차단도 이뤄지고 있지만, 차단까지 1주일 이상 소요되는 것이 문제”라며 “신속한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해외직구로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 허가되지 않은 전문의약품도 거래되는 실정”이라며 “특히 이 약들은 사용이나 보관에 주의가 필요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품목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허가 불법유통의약품의 경우 신고 시 관계기관의 조치로 차단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본의약품을 유통하는 해외직구 사이트는 실제적인 차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약사회는 지적했다. 규제 당국의 보다 강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현재 관세법상 의약품의 반입 규정이 약사법의 제한규정과 상충돼 사실상 국외 업체의 의약품 불법유통의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현행법으로 총 6병이나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의 의약품을 반입할 수 있다.

한편, 약사회는 국회에서도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의 심각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사이버조사단을 구성하는 법안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불법판매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여 고발하도록 하는 법안이 현재 계류중이라며 조속한 법안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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