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고 과속 카메라를 의무설치하는 내용의 일명 ‘민식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스쿨존 내 과속 카메라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가중 처벌을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주차된 차량의 안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준이 법', 주차장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민식이 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하준이 법’은 지난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세워둔 차가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따 만든 법안이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